퇴직시 퇴직연금을 계속유지할수있나요?

힘센****
2023. 05. 15. 22:05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퇴직시 받을 퇴직연금을 퇴지금으로 받지 않고 다음 회사에갔을때 계속 연결해서 적립을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일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또 발생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아 계속 irp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irp 연금 요건 수령을 충족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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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에 입금해두면 됩니다.

    2023. 05.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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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받게 되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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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IRP 계좌로 받게 되므로

        그 계좌는 유지하시고, 다음 회사에서 DC형으로 받으시다가

        그 다음에 퇴직 시에 같은 IRP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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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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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뒤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기존 IRP에 누적해서 모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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