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계좌 만들고 IRP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IRP계좌를 만든후 수입이 없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를 통해 노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IRP 계좌도 같이 운용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하면 일을 그만둬도 계속 노후까지 갖고 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40대후반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수입이 없어져도 가입해 둔 IRP 계좌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내가 원할 때까지 노후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매달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을 때는 납입을 잠시 멈추고 기존에 모아둔 금액만 그대로 굴려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으로 안전하게 돈을 받으려면 만 55세까지 계좌를 잘 깨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를 만든 이후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으로

    예, 그냥 유지하셔도 직장 유무와 상관 없이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IRP는 직장에 다닐때만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노후까지 장기간 가져가는 연금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IRP계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일을 쉬든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IRP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퇴사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기존 자산만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노후까지 투자하면서 세금을 미루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활용합니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기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는 매달 매년 얼마만큼의 적립해야할 기준은 없습니다. 수입이 없다거나 직장을 그만둔 즉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계좌운용하는데는 아무상관없습니다.

    55세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그 이전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계좌이므로 그냥 가입후 투자해서 운용하시면 되며 이후 어떤 특정 조건이있어야 계좌가 유지되는 조건부 계좌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거나 수입이 없어도 유지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냥 유지하시면서 향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