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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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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같은주소지에서 지내던 딸아이가 대학원에 합격하여 주소이전을 하면 현재는 아빠의 직장건강보험 대상이였는데 주소이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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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미혼 자녀이기에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만 유지 하고 있다면, 계속에서 아버지 밑에서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딸아이가 대학원에 합격하여 주소를 이전하면 현재는 아버지의 직장건강보험 대상자이지만, 주소이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아이가 대학원에 합격하여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딸아이가 대학원에 입학한 후 취업하여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딸아이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압류: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의 재산을 압류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추심: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의 소득을 추심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잘 확인하고,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