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병원비한도가 50일경우 나머지는 ??


사고가 났는데 아직 조사가 안끝나서 누구과실인지 아직 안나온경우라서 우선 제보험을 접수해놨거든요

제차는 장기렌트카라서 병원비한도가 50이라고 들었고요

지금 3일 입원했다가 퇴원 했는데 추가적으로 70여만원을 제 사비로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이경우에 ? 제과실이 될경우 제 가 지불한 70만원은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갈비뼈가 골절 되어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빨리 퇴원 한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일 경우 본인이 손해된 부분이니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대인지급결의서

      그러니 교통사고 종결이 되었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론 진행중이니 보상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 지불했고 과실이 내 보험으로 잡힌경우 내돈으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용 지불금액이 달라지는건데 위의경우 먼저 처리한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과실상계해서 처리되며 혹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다 끝난 이후에 자동차 보험이 종료가 되고 이후의 치료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과 렌트 보험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 과실이 있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비 정도는 처리가 될 듯 하나 본인 과실 100%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니 실비 상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