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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도마뱀107
공손한도마뱀107

장기렌트카 병원비한도가 50일경우 나머지는 ??


사고가 났는데 아직 조사가 안끝나서 누구과실인지 아직 안나온경우라서 우선 제보험을 접수해놨거든요

제차는 장기렌트카라서 병원비한도가 50이라고 들었고요

지금 3일 입원했다가 퇴원 했는데 추가적으로 70여만원을 제 사비로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이경우에 ? 제과실이 될경우 제 가 지불한 70만원은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갈비뼈가 골절 되어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빨리 퇴원 한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일 경우 본인이 손해된 부분이니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대인지급결의서

      그러니 교통사고 종결이 되었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론 진행중이니 보상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 지불했고 과실이 내 보험으로 잡힌경우 내돈으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과실상계해서 처리되며 혹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다 끝난 이후에 자동차 보험이 종료가 되고 이후의 치료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과 렌트 보험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 과실이 있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비 정도는 처리가 될 듯 하나 본인 과실 100%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니 실비 상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