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과실 장기렌터카(자손가입) 3중추돌 가운데 차량
제가 2번 차량이며, 급정거1번을 살짝 박았고, 2초뒤 3번이 2번인(저)를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5가 나왔습니다. 대인이 궁금한데요
자손으로 가입이되어 렌터카 공제에서 60까지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고했습니다. 저는 3번차 충격으로 입원해있는 상태구여 내일 퇴원입니다(4일입원)
추후 이제 자손에서 남은돈 약 20정도 남아서 그거랑,상대50%로 해서 치료다니려고 합니다. 추후에 자기부담금 생기면 실손처리할 예정이구요.
오래 치료받으면, 기여도가 있는경우 합의금거의못받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저는 개인사업자고 연매출3억 정도 되는데요 4일 입원 과실50% 자손가입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뒷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보상금 산정시 과실상계로 삭감당한 부분은 자손에서 보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뒷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금 산정시 귀하의 직업에 따른 월소득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요
이 월소득은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와 입원치료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상금 규모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부상정도가 경상이고 입원기간이 며칠에 불과하다면 영향은 미미하고 전체적인 보상금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손 부상한도가 60만원이라면 글쎄요 부상정도는 중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뒷차의 자동차보험에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그 회사 보상담당과 얘기 잘 해보시고 종결이 되면 보상금 산정내용을 자손처리 렌터카공제에 제출하여 자손보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래 치료받으면, 기여도가 있는경우 합의금거의못받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이는 일반적인 기여도 사고라기 보다는 책임비율의 문제로,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등에 대하여 상대방은 50%만 부담하게 되어,
합의금은 못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50%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결국 상대방 차량의 50% 대인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며 과실이 50%인 경우
치료비의 5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고 치료비는 과실이 많더라도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은 산정이 되나 소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이 2번있었기 때문에 대인에 대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자손으로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처리를 하시면 50%를 보상하게 되며 대인 합의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자손으로 추가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자손의 경우 실제 치료비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