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추돌 자손처리를 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3중추돌 중 가운데 차량운전자입니다.

앞차 급정거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서지못하고 앞차를 치고 뒤에 큰화물차량이 저희차를 친 사고입니다.

충격이 상당했으나 사정으로 인해 입원은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뒷차 보험사에서 대물은 100퍼센트 해주나 대인치료비는 저희가 사고를 먼저 냈기 때문에 50퍼센트만 나와서 제가 들어놓은 보험사 자손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1차 사고를 냈더라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난 사고상황에 대형화물차가 치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았을건데 이래도 50퍼센트로 제 보험사에 자손처리릉 신청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 제가 1차 사고를 냈더라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난 사고상황에 대형화물차가 치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았을건데 이래도 50퍼센트로 제 보험사에 자손처리릉 신청해야할까요?

    : 이는 법률적으로 동시동질 사고로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상해를 시간상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는 50%만 보상을 하게 되어, 50%는 본인의 자손으로부담을 하거나, 자손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측과 상의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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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위와 같은 3중 추돌 사고에서 과실은 50 : 50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때 자손 처리를 하면 추가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자손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질문자님의 진단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인

    120만원의 한도내에 치료를 하고 뒷 차의 대인 배상으로 50% 과실 상계된 금액만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뒷차 보험사의 주장 근거 ◆

    보험사는 사고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2차 사고 가해자 간 과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50:50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충격으로 인해 해당 부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과실 조정 필요성 ◆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나 감정을 통해 1차 추돌은 매우 경미하여 신체적 부상 가능성이 거의 없고, 뒤 화물차의 강한 2차 충격이 부상의 결정적 원인임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뒷차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 및 충격 수준을 잘 확인해보시고 내차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 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심의위원회로 과실비율을 다퉈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1차 추돌이있었기에 대인의 경우 50%씩 부담합니다.

    자손 처리시 할증점수 추가되어 추가할증이 되니 부상정도 감안하여 치료를 오래하지 않을것이라면 자손없이 처리하시고 치료기간이 길어질것 같다면 자손처리 검토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