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추돌 3번째 차량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주행중 4중추돌 사고가 났고 저는 3번째 차량입니다
1번차량이 급정거를하면서 순차적으로 박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3번째 차량은 대인이 50:50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주 진단나왔고 현재 입원중인데 만약 합의금을 200을 부른다면 저는 과실이 50이니깐 100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대인접수해서 일단입원중인데 제부담금도 있는건지, 빨리퇴원하는게 좋은건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2백만원이 나올려면, 현증의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해당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급수별로 정액이니, 15만원일테고,
휴업손해를 봐야 하는데 몇일입원에 사고직전 소득[급여소득자의 경우 작년 원천징수금액] 일급으로 계산해서 일용직근로자의 일급보다 낮을 경우 그 금액을 적용하여 85% 곱하고 입원기간 등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26년부터는 경상환자[12-14급]의 향치비을 불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이 산출합의금*50%가 적용되어서 지불보증된 치료비가 많으시면 실제 수령가능하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대인 50%씩 부담하게된다면 상대방 대인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50%에 해당하는 손해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만약 합의금 200이면 50%인 100 에서 치료비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인 배상에서 과실이 50%로 처리가 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담보 사용시에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들어가는 점은 있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서 과실 50%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고 자손이나 자상으로 본인 과실 부분을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2,3번째 차량은 대인이 50:50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주 진단나왔고 현재 입원중인데 만약 합의금을 200을 부른다면 저는 과실이 50이니깐 100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200만원이라면 그의 50%인 100만원이 합의금이 됩니다.
대인접수해서 일단입원중인데 제부담금도 있는건지, 빨리퇴원하는게 좋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치료비의 50%도 본인이 부담해야해서 만약 본인 자동차보험ㅇ디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