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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3번째 차량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주행중 4중추돌 사고가 났고 저는 3번째 차량입니다

1번차량이 급정거를하면서 순차적으로 박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3번째 차량은 대인이 50:50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주 진단나왔고 현재 입원중인데 만약 합의금을 200을 부른다면 저는 과실이 50이니깐 100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대인접수해서 일단입원중인데 제부담금도 있는건지, 빨리퇴원하는게 좋은건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2백만원이 나올려면, 현증의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해당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급수별로 정액이니, 15만원일테고,

    휴업손해를 봐야 하는데 몇일입원에 사고직전 소득[급여소득자의 경우 작년 원천징수금액] 일급으로 계산해서 일용직근로자의 일급보다 낮을 경우 그 금액을 적용하여 85% 곱하고 입원기간 등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26년부터는 경상환자[12-14급]의 향치비을 불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이 산출합의금*50%가 적용되어서 지불보증된 치료비가 많으시면 실제 수령가능하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대인 50%씩 부담하게된다면 상대방 대인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50%에 해당하는 손해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만약 합의금 200이면 50%인 100 에서 치료비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대인 배상에서 과실이 50%로 처리가 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담보 사용시에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들어가는 점은 있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서 과실 50%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고 자손이나 자상으로 본인 과실 부분을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2,3번째 차량은 대인이 50:50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주 진단나왔고 현재 입원중인데 만약 합의금을 200을 부른다면 저는 과실이 50이니깐 100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200만원이라면 그의 50%인 100만원이 합의금이 됩니다.

    대인접수해서 일단입원중인데 제부담금도 있는건지, 빨리퇴원하는게 좋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치료비의 50%도 본인이 부담해야해서 만약 본인 자동차보험ㅇ디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