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몇 가지 요소로 정해진 정액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입원 기간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8천원), 향후 필요한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책정됩니다.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여 요구하기보다는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치료 경과에 따라 본인의 정확한 손해액 항목을 따져본 후 합의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대략적인 합의금이나 합의 요령에 대해 문의주셔도 됩니다. 다만, 공개된 공간이어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