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3중추돌로 났는데 합의금은 얼마가능?

사고가 3중추돌로 났는데 제가 첫번째 차량인데 합의금은 얼마까지 말할수 있나요??

통원치료하다가 너무 아파서 입원 4일 했고 통원치료 할예정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몇 가지 요소로 정해진 정액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입원 기간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8천원), 향후 필요한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책정됩니다.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여 요구하기보다는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치료 경과에 따라 본인의 정확한 손해액 항목을 따져본 후 합의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대략적인 합의금이나 합의 요령에 대해 문의주셔도 됩니다. 다만, 공개된 공간이어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3중추돌로 났는데 제가 첫번째 차량인데 합의금은 얼마까지 말할수 있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진단명, 치료기간, 소득수준 및 소득의 가득 방법, 통원일수, 현재 몸상태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제일 앞차로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4일 입원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가 보상됩니다.

    질문자님 급여가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약 40만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그 외에 통원시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고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며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해주느냐에 따라 백만원 정도 또는 플러스 알파 정도의

    합의금으로 보통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