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과 본인의 실손 중복보장 가능여부
다중추돌 사고에서 4중 추돌이 일어났는데 2번째 차량입니다.
뒷차가 과실은 100:0이지만 (제가0)
뒷차가 저를 치기전에 저도 앞차를 쳐서
대인이 50% 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몸이 안좋아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방측 대인비용이 50% 나오니
제 부담금인 50%는 실손을 쓰려고 하는데
실손은 2015년 3월에 가입했고요
전화했을때는 상해 입원비 40% 나온다는데 맞나요??
만약 입원 1일당 20만원이면 상대방 10만원
저 10만원이고 실손에서 4만원 부담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하루에 6만원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실손 청구하면 할증 될까요? 된다면 얼마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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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에서 40%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금액이 10만원이면 4만원이 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2015년 실비라면 개인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 청구로 할증이 되는 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2015년 3월 가입한 실비라면 할증은 되지 않고 40%가 보상되는 것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치료비(산재 또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40%만 보상한다는 실비 약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