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과 본인의 실손 중복보장 가능여부
다중추돌 사고에서 4중 추돌이 일어났는데 2번째 차량입니다.
뒷차가 과실은 100:0이지만 (제가0)
뒷차가 저를 치기전에 저도 앞차를 쳐서
대인이 50% 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몸이 안좋아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방측 대인비용이 50% 나오니
제 부담금인 50%는 실손을 쓰려고 하는데
실손은 2015년 3월에 가입했고요
전화했을때는 상해 입원비 40% 나온다는데 맞나요??
만약 입원 1일당 20만원이면 상대방 10만원
저 10만원이고 실손에서 4만원 부담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하루에 6만원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실손 청구하면 할증 될까요? 된다면 얼마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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