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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준엄한매화
영원히준엄한매화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과 본인의 실손 중복보장 가능여부

다중추돌 사고에서 4중 추돌이 일어났는데 2번째 차량입니다.

뒷차가 과실은 100:0이지만 (제가0)

뒷차가 저를 치기전에 저도 앞차를 쳐서

대인이 50% 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몸이 안좋아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방측 대인비용이 50% 나오니

제 부담금인 50%는 실손을 쓰려고 하는데

실손은 2015년 3월에 가입했고요

전화했을때는 상해 입원비 40% 나온다는데 맞나요??

만약 입원 1일당 20만원이면 상대방 10만원

저 10만원이고 실손에서 4만원 부담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하루에 6만원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실손 청구하면 할증 될까요? 된다면 얼마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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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에서 40%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금액이 10만원이면 4만원이 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2015년 실비라면 개인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실손 청구로 할증이 되는 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2015년 3월 가입한 실비라면 할증은 되지 않고 40%가 보상되는 것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치료비(산재 또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40%만 보상한다는 실비 약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