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중연쇄추돌사고가 있엇고 제가 4번째 차량이였습니다.
제가 3번째 차량 후미를 박고 5번째 챠랑은 제 후미를 박음.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저의 대인보상에 있어서 비용면에서 제가 5 / 제 뒷차량이 5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차를 박아서 앞차량을 박아서 다친건지 뒤에서 박아서 다친건지 구분하기 어려워 대인비용의 50%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질문1. 질문드립니다. 1:1 관계가 아니라 이런 다중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저포함해서 차량에 3명 타고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를 제외하더라도. 합의금은 통상적을 얼마정도되나요. 2주진단을 예를 들어서.
질문2. 합의금은 상대층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끼리 애기하나요.
질문3. 제가 제 보험계약 보장 주에 자동차상해 보험이 있는데(가입금액 한도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치료비, 위자료, 휴어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저의 자동차상해 보장을 못받나요? 중복이 안되나요?
저의 보험회사 대인담당자께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상해접수를하여 보험료 할증을 올릴필요가없다고 조언해주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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