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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20.03.20
갑이 을에게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는 상황 인지좀 봐주세요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업무수준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약후 근무한지 15일 만에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전날 업무인수인계 해줄 후임자 데려오든가 나타날때 까지 일을 해주든가 하라고 했지만 업무수준이 너무 차이나고 근로계약 당시 어렵거나 힘든부분 도와준다고 했으나 전혀 도와주지 않아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2일후 후임자가 거기 학원에 들어와서 저한테 더이상 볼일없다고 문자 받았는데요 오늘이 급여일 이라

15일 노임을 달라고 협의를 했지만 학원장님은 저에게

피해보상 청구할건데 준비할건지 없던걸로 할건지

잘판단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HRD 들어가서 학원검색 해보니 담당강사 가 차질없이 잘돌리는거 확인 했습니다

비록 저의 무책임한 행동 으로 인한 학원의 피해가 생길뻔한거지 현재는 문제없이 학원이 잘돌아가는데 피해보상 청구가 성립이 될수있는가요?

그리고 15일간 노가다 한것도 아니고 서류꾸미고 홍보활동 하로 다닌것도 업무연관성 있고 업무연장 이라 생갹한건데 학원장님의 발언은 [너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노임이 어디있냐 학원말아먹을넘이 두번다시 연락하지마라] 이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과는 달리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사직서 제출 후 출근명령을 하지 않고 이틀만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손해가 과연 얼마나 발생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입증하는것도 어려울것입니다.

    결론은 일한만큼 그 대가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으로 맞대응 하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귀하가 민법 제660조에 기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과 실제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손해배상은 청구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누구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고의성, 손해 발생여부, 손해액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이상 근로자는 설령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이 성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