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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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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책을 주문했습니다. (가격 27만원, 동영상 강의 USB 포함)

3월 25일에 주문했고 D에선 당일 대한통운을 통해 입고해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집 근처 배송지에 간선하차 표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도록 물건은 안오고 배송문자도 안오더군요.

배송지에 들어간 책이 3일이나 안오는게 이상하다 싶어서 배송지에 연락을 해보니

간선하차 됐어야 할 책이 배송지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늦어도 3~4일안에 배송되어야할 택배가 8일이나 걸렸고

심지어 배송물 위치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 주문한 D에 연락을 해보니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동일 제품으로 재배송해준다고는 합니다만

3개월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배송지연 덕분에 1주일이상 시간을 날리게 되었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배송 업체측에 배송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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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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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정기 약정 즉 일정한 배송기일을 반드시 지키는 조건으로 다른 운임보다 더 많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목적과 반드시 해당 일자에 도착하여야 하는 점을 배송업체에서 확인하고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위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바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런 사실을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택배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파악한 뒤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택배사는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1항)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해 보상 금액으로 정합니다. 단 보상 금액의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가목). 만약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라면 운임액의 200%를 보상금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나목). 혹시 지연으로 물품이 훼손됐을 때에는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