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책을 주문했습니다. (가격 27만원, 동영상 강의 USB 포함)
3월 25일에 주문했고 D에선 당일 대한통운을 통해 입고해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집 근처 배송지에 간선하차 표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도록 물건은 안오고 배송문자도 안오더군요.
배송지에 들어간 책이 3일이나 안오는게 이상하다 싶어서 배송지에 연락을 해보니
간선하차 됐어야 할 책이 배송지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늦어도 3~4일안에 배송되어야할 택배가 8일이나 걸렸고
심지어 배송물 위치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 주문한 D에 연락을 해보니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동일 제품으로 재배송해준다고는 합니다만
3개월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배송지연 덕분에 1주일이상 시간을 날리게 되었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배송 업체측에 배송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정기 약정 즉 일정한 배송기일을 반드시 지키는 조건으로 다른 운임보다 더 많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목적과 반드시 해당 일자에 도착하여야 하는 점을 배송업체에서 확인하고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위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바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런 사실을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택배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파악한 뒤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택배사는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1항)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해 보상 금액으로 정합니다. 단 보상 금액의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가목). 만약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라면 운임액의 200%를 보상금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나목). 혹시 지연으로 물품이 훼손됐을 때에는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