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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올빼미144
유능한올빼미14423.12.08

월 50 알바중인데 세금이나 월말정산

올해 3월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4월부터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4월 한달만 빼고 대략 월 50만원 정도 받습니다


1. 사장님이 3.3% 빼고 월급을 주시는데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2. 토스로 카드 소득공제 조회를 했는데 올해 소득이 0원이라 뜨고(이러면 새장님이 소득신고를 안 하신건가요?/제 소득은 잡히지 않는건가요?), 190만원 정도 소득공제 예상이라 뜹니다 돈을 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씁니다)


3. 이 소득공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계좌로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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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는 본래 불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이라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