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때문에 미리 끊어 놓은 항공기를 탈 수 없을 때, 취소 수수료를 간접비용으로 배상해줄 수 있나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는 받았는데요.
치료 때문에 미리 여행을 계획해서 끊어 놓은 항공기를 탈 수 없을 때, 이를 취소하게 되면 취소수수료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간접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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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때문에 미리 여행을 계획해서 끊어 놓은 항공기를 탈 수 없을 때, 이를 취소하게 되면 취소수수료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간접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시 민사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을 하는데,
통상손해는 보상이 가능한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님의 경우와 같이 항고기 취소 수수료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쉽게도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통상손해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행기를 취소하게 되어 손해를 본 것은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는 통상 손해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정해 주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