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못한경우, 이제라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작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못한경우, 이제라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수십번을 해도 제출버튼이 나오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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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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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출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드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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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제출기한이 지났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