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불승인 출근 명령 또는 해고 사유 가능성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휴직 기간이 6개월로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은 노조와의 단협에 최대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출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출근 한다고 의사는 밝혔지만 실제 몸 상태는 근무를 할 여건은 안됩니다.
일단 출근하고 다시 휴직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구요.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재심하는 경우 불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산재가 불승인 난 상황에서, 회사에 별도 휴직 또는 병가제도 등을 살펴보아야 겠으나, 추가로 부여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출근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직 재심사 절차가 남아 있으니 무급 휴가라도 재심사 기간 동안만 부여를 요청해 보고, 이를 기다려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퉈볼 만 합니다
또 만약 재심사 결과 산재승인이 난다면 100%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