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불승인 출근 명령 또는 해고 사유 가능성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휴직 기간이 6개월로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은 노조와의 단협에 최대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출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출근 한다고 의사는 밝혔지만 실제 몸 상태는 근무를 할 여건은 안됩니다.
일단 출근하고 다시 휴직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구요.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재심하는 경우 불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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