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중 복직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 승인 받았는데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합니다 .
정신병인데 아직 요양기간이고 진단서도 6개월이상 진단 나왔는데 배려는 못할지 언정 복귀하라니 화가납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복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복직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 승인 기간 동안이라고 하여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은 받은 요양기간까지는 근로자가 요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승인 받았는데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합니다 .
정신병인데 아직 요양기간이고 진단서도 6개월이상 진단 나왔는데 배려는 못할지 언정 복귀하라니 화가납니다. 이래도 되나요?
>>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