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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기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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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복직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 승인 받았는데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합니다 .

정신병인데 아직 요양기간이고 진단서도 6개월이상 진단 나왔는데 배려는 못할지 언정 복귀하라니 화가납니다.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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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복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복직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 승인 기간 동안이라고 하여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은 받은 요양기간까지는 근로자가 요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용자가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 요양 기간 승인 받았는데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합니다 .

    정신병인데 아직 요양기간이고 진단서도 6개월이상 진단 나왔는데 배려는 못할지 언정 복귀하라니 화가납니다. 이래도 되나요?

    >>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