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리적 해석

사기나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감옥 가기 싫어서 죄의 형량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금액의 일부 등을 갚게 되는 행위를 할 때 의도성이나 죄질의 불량함을 인정하고 거의 죄명 그대로 선고가 되는 경우 법리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안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전문 법조인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