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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사기나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감옥 가기 싫어서 죄의 형량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금액의 일부 등을 갚게 되는 행위를 할 때 의도성이나 죄질의 불량함을 인정하고 거의 죄명 그대로 선고가 되는 경우 법리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안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전문 법조인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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