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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상고심과정에서 재정신청을통해 얻을수있는 법적혜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상고심중에 특경, 유사,방판법위반에 대한 법리적인 재해석과 아울러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부분을

재정신청을통해 법적 재해석과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고심이 법리해석을

중심으로 판단 할텐대 특시 상고심에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고 재정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아닌 피해자측에 가깝다는

대법원의 재판단을 끌어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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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한 검찰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해당 항고 기각에 대해서

      고소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며, 따로 반성문 등의 양형상의 참작 사유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범에 대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상고 이유로 상고심에서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