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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서 손익합산시 리츠매매차익 반영여부

isa계좌에서 400만원 손익합산비과세 반영시 개별리츠매매이익,손실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일반계좌에서의 리츠개별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ISA 내 리츠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 수익으로 분류되어 손익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리츠 매매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 한도(400만 원) 내에서 합산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이익과 상쇄되어 전체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ISA는 리츠의 이익과 손실 모두를 손익통산의 틀 안에서 관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손익합산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400만원은 손익합산 비과세가 아니라

    배당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이며

    리츠개별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면 IS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400만 원 손익합산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때, 계좌 내 개별 리츠 매매이익과 손실은 ISA 계좌 내에서만 손익통산되어 해당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통산은 계좌 내에서만 인정되고 일반계좌와는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리츠 개별 매매차익은 별도의 비과세 대상이므로, ISA 계좌 내 손익과는 독립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며, 상장 리츠의 매매차익도 ISA 안에서는 손익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계좌에서 상장 리츠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달리, ISA에서는 개별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계좌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 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리츠 매매이익과 다른 상품 손실이 상계되어 순이익이 계산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에서는 리츠 수익도 ISA 전체 수익에 합산되며 손실도 합산해 계산됩니다.

    물론 일반계좌는 비과세로 ISA가 불리할 수 있다고 하나 배당금은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일반계좌에서도 15.4% 과세대상입니다. 이를 ISA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혜택에 묶을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하죠. 리츠는 배당금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