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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
vs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음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
위 두 문장이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이거고 저게저거 아닌가 머리 복잡..
제기랑 제소가 같은 뜻이라는 글도 있던데..이건 뭐 '방구 뀌지말고 방귀 뀌어라.' 처럼 들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목마른나방222
제소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소송이 아닌 다른 신청은 '제기'라는 용어를 쓰고, 소송은 특별히 제소라는 용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기'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기' 대신 '제소'라는 용어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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