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감이 잘 안옵니다ㅠ 혹시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알고있는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인데요.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쪽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이 되기에 보충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불가하다> 등과 같이요.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되고 안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3.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 재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