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소득세 다르게 신고하면 불이익?
사업자가 1년에 한두번 종합 소득세 신고하도록 되있는데요 이때 만일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하면 실사해서 불이익이 생기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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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과소신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징세액이 고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세 외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