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된 것 말고 실제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요.
작년에 이례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어 중간예납액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 전반기에는 그런 소득이 0원이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을 실제 소득으로 결산해 신고하고 그 신고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