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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하면 법적책임 지나요?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재택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 당시 제가 내용을 잘 확인 못했지만, '준수사항' 내용 중 "만약 준수사항 위반 시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 준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라는 문구 옆에 체크박스에 체크했습니다.

서약서도 아니고 신청서인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아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문구의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한 규정을 직원이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준수사항을 확인했다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다는 점은 동의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항상 무조건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에서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이러한 조항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벌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나 책임 추궁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수사항을 잘 이해하고 지키려 노력하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 등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근태 위반이나 기망 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라고 함은 해당 재택근무시에 위법한 행위 (예를 들어 재택근무에 대한 신청서 등의 위변조,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등을 위한 고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시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