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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1.27

오퍼레터가 법접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메일로 받았는데요. 수락하는 메일을 회신 드렸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취소를 하게된다면 이건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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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이미 받아 이를 수락하는 회신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격통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정확히 알수 있으나 오퍼레터를 승인까지 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라는 게 취업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제안 단계에서 취소된다고 해서 소송을 할 것도 아닌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퍼레터에 서명하여 보냈다면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으로 볼 소지가 있어 수락 메일에 회사가 취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의 실질이 채용 합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인정이 가능한 서류로서의 효력(ex. 연봉, 출근일 등이 명시)이 있다면 그 자체로 귀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Offer Letter)에 최종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연봉, 직급, 입사 일정, 그 밖의 처우 등이 기재되었다면, 해당 오퍼레터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청약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가 됩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에 채용을 청약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채용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의 의미로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채용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수락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입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