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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3.31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보내줬는데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보내줬는데 이건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취소할경우 오퍼레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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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퍼레터는 회사의 근로조건 제의인데 그 방식은 다양하므로 실제 오퍼레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의 실질이 합격통지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입사취소를 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채용 확정의 성격을 지닙니다.

    향후 취소할 경우, 오퍼레터를 근거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Offer letter)는 말하자면 '채용 확약서'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뒤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근로계약의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이 승인되어 통보된 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 합격 통지 이후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오퍼레터를 받은 부분자체를 최종합격 통지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다르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보내줬는데 이건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취소할경우 오퍼레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본 오퍼레터는, 귀 하의 입사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귀 하가 수락한다면 최종합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본 오퍼레터는 효력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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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