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오퍼레터)를 보냈다면 설령 출근 전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출근을 확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일방적인 채용 취소에 대해서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함, 만약 신뢰가 깨진 회사에 실제로 입사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직은 원치 않으니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보통 판정까지 2~3개월 소요)만 돈으로 받아내고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낸 후, 그 승소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