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확정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갑자기 출근 이틀전에 취소통보를 한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근확정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갑자기 출근 이틀전에 취소통보를 한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상당히 괘씸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별개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오퍼레터)를 보냈다면 설령 출근 전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출근을 확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일방적인 채용 취소에 대해서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함, 만약 신뢰가 깨진 회사에 실제로 입사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직은 원치 않으니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보통 판정까지 2~3개월 소요)만 돈으로 받아내고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낸 후, 그 승소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