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