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다면 법적 위반인가요??
오퍼레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 이후에 다른 회사로 가기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나,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확정 답신을 했고 출근일까지 결정 났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간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퍼레터는 일반적으로 입사 제안서로서,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의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확정 의사 표시가 서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계약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를 하더라도 대부분 법적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로 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오퍼레터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 시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히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를 받고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입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