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는데, 입사를 취소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는데, 입사를 취소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뒤에 IT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조건으로 입사하기로 한 회사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입사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관련 내용이 문자와 카카오톡에도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투입되는 것으로 고객사에 전달했고 업무용 계정도 발급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비밀유지와 보안에 관한 서약서뿐이며, 입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에는 별도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전에 조건과 경력 면에서 더 나은 다른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기존 회사의 입사를 취소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며, 취소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전화와 문자로 알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약속과 문자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입사 전에 취소하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는 비용이나 고객사에 지급한 위약금 등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보안서약서 작성과 업무용 계정 발급이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전화와 문자로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지, 별도의 사직서나 입사 포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둘러 입사를 못하는 내용에 대해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보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입사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은 있을 수 있고,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묻는 주체는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여 계약해지 내지 입사 취소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책임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정중히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