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출근내용증명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회사측에서 출근내용증명서(복직명령)을 카톡과 문자로보냈고 제가 그걸 읽긴했는데 답을하지않았는데 이것도 내용이 다 거짓으로 작성했더라구요?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읽은게 인정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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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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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 발송 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1'이 없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읽은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에 대한 판단 혹은 대응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복직명령이 실제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이유서를 추가로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복직명령이라면 따라야 하나, 부당한 형식에 불과한 복직명령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