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경우의 달라지는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2023년 한해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논의가 이루어진적은 있으나, 결국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여 폐기 되었습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올해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며,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본인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3) 국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세법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