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요구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 요구될 수 있는데요. 조건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초중고 12년간 농어촌이어야 하고요.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본인의 출신 중고등학교가 부모와 함께 6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중간에 도시거주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12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골 농어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고요. 해당 지역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