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연도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연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기금 설립 이후 실제 운영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립 시 정관에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게 되어있었지만, 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곳에서 찾아보니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지금 시기에는(8월 말-9월 초)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기금의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회계연도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