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시 자본금 인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폐업을 진행하면서
자본금 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거래를 위해서 유상감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청산까지 진행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법인 소재지가 임대 사무실인데 폐업 후 5년간 방치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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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 폐업 시 자본금을 인출하려면 유상감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과정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사무실의 경우, 폐업 후에도 법인 등기가 남아 있으면 혹시모를 민사적인 책임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5년간 방치하기보다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 법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