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가족이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결제로도 상한제 측정이 되는거죠?? 어쨌든 병원비 부담으로 책정되는거니까요?
가족의 카드를 쓸 경우는다른건지.. 같은과 진료만 가능한지 모든 병원비 총합 87만원 기준선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제는 어떤수단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름으로 본인의 진료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안되며 급여부분의 의료비를 합쳐서 상한선 이상을 소비했을때 그 초과금액을 다음해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선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적용은 치료비 결재여부와 상관없습니다.건강보험료 소득분위에 따라 급여치료비를 초과한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명의로 지출된 모든 병원비를 합산ㅇ합니다.
타인이 결제해도 본인 부담으로 계산되어 상한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누가결재하여도 상관없이 상한제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금액은 달라질수 있으며 1분위자라면 급여금액 합산 87만원 초과시 환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의 카드를 쓸 경우는다른건지.. 같은과 진료만 가능한지 모든 병원비 총합 87만원 기준선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해당 진료비를 누가 결재했는지는 관련이 없으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환급하는 것으로,
같은 과 진료비가 아닌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피부양자 포함 기준입니다.
즉, 가입자 및 피양자 포함 해당 분위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모든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인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등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