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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돌고래257
굳센돌고래25722.02.26

의료비를 카드 결재시에 공제 대상이 궁금합나다.

병원 진료를 보고 신용 카드로 결재을 했을경우

연말 정산할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 항목으로 공제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의료비3% 초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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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동시에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목적의 의료비(쌍꺼풀 수술 등)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