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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4.16

연말정산시 다른사람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의료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다른사람의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의료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및 수술비라 금액으로 좀 큰 금액이라 가능하면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는게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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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사람의 의료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추셨다면 타인의 의료비를 본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물론이며 기본공제 요건(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특별세액공제인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홈텍스에서 세액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되는 등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