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로운굴뚝새231
의로운굴뚝새23121.01.04

타명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시 실비청구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치게되어 사장님이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주셨는데요.

제가 실비청구를 받고자 하는데 타인이 결제한 의료비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한가지 더, 실비청구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에서 실비청구된 의료비는 공제항목에서 제외되는데 제가 실비청구를 하게되면 해당 의료비만큼은 과세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결재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인 연말정산에 실비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제외가 되어 공제가 이루어 진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드와 보상은 상관없습니다.

    -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비보험을 청구하는것과는 상관없습니다.

    2. 보상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말씀하신것처럼 병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만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보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