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카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제 의료비를 부양가족이 아닌 타인(형부)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결제한 타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저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한것인지 추가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