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다른 형제가 가지고가고, 의료비는 제가 계산한 경우 의료비만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동생이 받으나,

부모님의 의료비는 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받지않고(동생이 받음)

의료비만 공제받는것도 가능한가요?(동생은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받지 않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