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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동생이 받으나,
부모님의 의료비는 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받지않고(동생이 받음)
의료비만 공제받는것도 가능한가요?(동생은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받지 않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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