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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메뚜기191
근면한메뚜기19122.01.07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결제하는 카드는?

병원을 이용하면 배우자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나 자식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때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 수납할때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할때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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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과는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양가족 대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본인 가족 의료비를 본인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