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려할때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볼수있나요??
외국인을 받을수있는 조건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이라도 이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로 보아 다른 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ㅂ버 제29조의 7) 규정 적용시
내국인이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기타 오락/휴흥을 복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 해당 과셍련도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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