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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비과세 적용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자이므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소득세법 상 비과세가 적요ㅛ됩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