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비과세 적용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자이므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소득세법 상 비과세가 적요ㅛ됩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