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택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크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법인택시 운전 : 개인이 법인택시 회에사 근로자로 취업하여 법인 소유
택시 운전을 하고 택시 운송 용역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수취하고
택시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상여, 수당 등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당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게 되며, 세액의 추가장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2) 개인택시 운전 : 개인택시 영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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