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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박터진장미215
대박터진장미215

현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수 있나요?

1년동안 월급을 3.3% 안떼고 현금으로 받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나요?

소득금액 증명원도 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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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함으로 국세청에 지급 관련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가 다음해 05월중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루

      각종 증명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세목이므로 수취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 세금공제없이 받은 금액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