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수 있나요?
1년동안 월급을 3.3% 안떼고 현금으로 받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나요?
소득금액 증명원도 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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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함으로 국세청에 지급 관련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가 다음해 05월중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루
각종 증명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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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세목이므로 수취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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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 세금공제없이 받은 금액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