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함으로 국세청에 지급 관련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가 다음해 05월중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루
각종 증명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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