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납부예상액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각종 세무조정 사항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장대리하는 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확답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인세 납부 예상액을 산출하려면 최소한 당이순이익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올해와 과년도 당기순이익 추세를 비교해 본 후 특이한 세무조정은 없었는지 살펴본 후 법인세 납부예상액을 추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