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손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이 확정되어야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매입재고 - 기말재고의 산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기존 재고와 매입재고를 더한후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차감하면 자연스럽게 팔린 재고를 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하여 기말재고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말재고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기말재고를 '0'으로 계산하여 전액 매출원가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사실과는 다른 회계처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