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사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