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일까요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시 벌금이 나온다는데 얼마일까요?
차를 운행하지않고 세워두는데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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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시 벌금이 나온다는데 얼마일까요?
: 자가용 자동차인 경우 10일까지는 15000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시에는 1일당 6000원이 부과되어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를 운행하지않고 세워두는데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매각을 하심이 좋습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사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